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89] 피고인은 2015. 9. 23. 18:45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시장 ‘E’ 앞 노상에서 5일 전 피고인이 피해자 F( 여, 44세 )를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그녀가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와 피해자 G( 여, 44세 )를 찾아가 “ 너 때문에 벌금 나오게 생겼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손목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팔 던 새우를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435]
1. 피고인은 2015. 9. 18. 18:0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시장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예전에 피해자 F( 여, 44세 )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당한 것이 생각 나 피해자를 찾아가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5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I 등 시장을 왕래하는 다수인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