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08 2015고정926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통원치료를 받아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퇴원 시에는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해당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 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이를 각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3. 5. 16. 부산 기장군 E 소재 F 병원에서, 질병으로 같은 병원에 찾아가 ‘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3. 6. 17.까지 33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의사가 활력 징후 검사 95회 시행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35회 기록이 없거나 부재로 기록 지가 작성되어 있고, 물리치료 44회 처방하였으나 2회 시행 받는 등 적극적인 약물치료 등을 받지 않고 입원하여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그 내용 역시 물리치료를 받거나 약물치료 등의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3 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 받은 뒤 2013. 6. 3.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 )에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삼성생명보험( 주 )로부터 2013. 6. 3. 입원 일당 19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B 범죄 일람표’ 와 같이 전후 26회에 걸쳐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12,55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