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09. 07. 23:10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원고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높지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