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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5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0:2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높지만, 반성하는 점, 2007년에 동종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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