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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7. 위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 2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성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매여울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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