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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13 2017고단2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30. 03:58 경 전 남 고흥군 도양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고흥읍 백련 장전 길 36 고흥교육지원 청 나들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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