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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7 2017고단6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강식품 판매 다단계회사인 주식회사 D의 그룹장이었던 사람이다.

1. 식대 등 경비 대납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08. 12.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회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식대나 경비를 먼저 지불하고 지출 결의 서를 제출하면 1주일에 한 번 씩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회사의 특성상 하부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 규모를 키워 그 수익을 가져가야 하는 구조임에도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사실상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고 갖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경비를 선집행하더라도 1주일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하여금 2008. 12. 2. 15,000원을 선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합계 8,854,000원을 선지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08. 12. 1.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사무실 식대를 지불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회사의 특성상 하부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 규모를 키워 그 수익을 가져가야 하는 구조임에도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사실상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고 갖고 있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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