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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27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9.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중국을 거점으로 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의 경우, 조직 전반을 관리하고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 총책에게 인출 및 송금 그리고 통장 모집 등에 관한 지시를 전달하는 ‘ 중국 총책’, 위 ‘ 중국 총책’ 의 관리 하에 한국 내 조직원을 모집한 후 인출 및 송금 그리고 통장 모집 등에 관한 중국 총책의 지시를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 한국 총책’,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조건만 남을 성사시켜 줄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음란한 자세를 유도 하여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금원을 이체 받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위와 같이 인출한 피해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계좌 또는 이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계좌 명의 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송금된 피해 금원을 가로채지 않도록 감시하는 ‘ 감시 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 또는 갈취하는 수법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또는 교제를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는 ‘ 조건만 남 빙자 사기’,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는 ‘ 물품 판매 빙자 사기’, 대출을 받게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는 ‘ 대출 빙자 사기’, 취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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