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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6.26. 선고 2014고합1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4고합1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수민(기소), 이동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6. 26.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및 판시 제2의 가 내지 사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의 아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36,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0. 4. 12.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고, 2010.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4.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가. D의 범죄단체성

1) D의 구성과정 및 조직체계

가) D 범죄단체 구성과정 1990년대 초 서울 관악구 E의 F 일대의 유흥업소 및 불법 오락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물철거, 섀시공사 등 각종 사업에 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조직인 'G'가 결성되었으며, 그 두목으로 H(사망), 부두목으로 I(사망), J, 행동대장으로 K, L, M, 행동대원으로 N, O 등 약 40~5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한편 1993년경을 전후해서는 E에 있는 P 부근에 있는 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 및 E 일대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폭력조직인 'Q(일명'R')가 결성되었고, 그 두목으로 S(사망), 부두목으로 T, 행동대장으로 U, 행동대원으로 V 등 약 3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그 후 V가 1998년 여름경 S을 배제하고 기존 Q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조직인 'W'를 결성하였는바, 그 두목으로 V, 부두목 및 행동대장인 간부급으로 X, Y, U, Z, AA, 행동대원으로 AB, AC, AD, AE 및 AF, AG, AH, AI 등이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Q의 수괴만 교체되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실체의 폭력조직이었다.

위와 같이 E 일대를 무대로 2개의 폭력조직이 활동하다 보니 관할 구역이 인접하여 조직 간에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거대 폭력범죄단체의 등장이 필요해지자 G와 W의 기존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더욱 강력한 지휘통솔체계를 가진 폭력조직을 결성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그와 같은 인식하에 G 두목 H는 행동대원 중에서 W 두목인 V와 친분이 두터운 N을 통해서 V에게 2개 조직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거대 폭력조직을 결성하자고 제의하였고, V가 이에 응하여 2001. 6.경 조직 간 통합이 결정되었다. 이에 조직의 명칭을 AJ(그러나 2003년경 방배경찰서 및 2005년경 관악경찰서가 AJ 조직원들을 입건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AJ를 'D'라고 명명하게 되자 자연스레 위 단체는 자칭, 타칭 'D'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정하고, 조직 내부의 행동방침(행동강령) 및 조직운영 방안, 조직구성원 간의 서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H를 조직 활동의 일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두목인 수괴로, I, J., AK을 수괴인 H를 보좌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을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K, L, M, AL, AM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N, V, X, AB, O 등 수십 명을 간부급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행사 활동을 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각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였다.

나) 조직체계 변경 과정

한편 2004. 11.경 두목 H는 D 조직 운영자금 확충, 조직원들의 이익 취득 규모 확대 등을 위해 서울, 경기 일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고 있던 AN를 D의 간부급 조직원으로 영입하였다.

그 후 2005.10.경 M이 두목 H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I에 의해 부두목 J이 D의 제2대 두목으로 추대되고, K, L을 조직활동을 자문하는 고문급으로, AN, AM, AL를 부두목급으로, N, X, AO, V, U, Y, Z, AP, AQ, AR, AA을 행동대장급으로, 피고인과 AB, AC, AS, AD, O, AT, AE, AU, AI 및 AV 등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정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그러나 하극상으로 인해 두목 H가 살해된 후 두목으로 승격된 J이 조직 운영에 회의를 느끼고 또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조직 운영자금의 확보가 어렵게 되자 조직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조직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다.

반면, AN는 서울, 경기 일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조직원들을 동원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함으로써 거대 규모로 이익을 창출하여 조직운영자금을 대부분 조달하게 되고 조직원들의 이익 실현 규모도 커지자 자연스럽게 행동대장급인 V, X와 그 하부행동대원들인 AB 등이 AN를 따르면서 두목으로 추대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경을 전후해서는 AN가 J을 대신하여 사실상 D의 두목(제3대 두목)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AN가 사실상 두목으로 추대됨과 더불어, 그 무렵부터 V가 부두목급 간부로, Z, AA, AQ, AP, AB 등이 행동대장급 간부로 사실상 승격되어 상부의 명령을 받고 하부 조직원들을 동원하고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2) 조직의 운영 관련 사항

가) 조직의 행동강령 D는 위와 같이 그 결성 과정에서 조직의 간부 등 핵심 조직원들이 모여 행동강령, 행동지침을 정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① D 조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행동한다. ② 다른 폭력조직이 E 일대의 오락실이나 유흥업소, 아파트 재개발 섀시 공사 등 각종 이권과 관련하여 세력을 확장하면 이들 조직과 전쟁을 통해 철저히 응징하고 관할내의 사업권을 확보한다. ③ 조직원들은 항상 숙소에서 합숙훈련을 해야 하며 타조직과의 전쟁 등에 대비하여 선배들이 비상 호출을 하면 항상 1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④ 만약 조직을 탈퇴할 경우에는 철저히 응징하여 보복한다.』는 것이다.

D 상부 조직원들은 하부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행동강령을 수시로 교육하고 특히 합숙소 생활을 시작하는 신규 조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입하였으며, 조직 차원의 모임에서 핵심 상부 조직원들이 하부 조직원들에게 이를 언급하며 강조하는 등 조직원들이 행동강령에 충실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조직운영 자금의 조성 및 배분

위와 같이 구성한 범죄단체의 유지를 위하여 D는 결성 시기인 2001년경부터 2005년 경까지는 유흥업소 및 불법 오락실을 조직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주변유흥업소나 불법 오락실 등에 행동대원들을 취업시켜 월급 등의 형태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였고 E, 안양시 AW 등 일대의 건물 철거 현장 및 아파트 신규 분양 현장, 입주 현장에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보상 문제 등으로 농성하고 있는 주민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거나 아파트 주변을 청소한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시행자 및 신규아파트 입주 관련 인테리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여 조직운영 자금을 마련하였다.

그 후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는 주로 서울, 경기 일원에서 조직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수십 개의 불법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두목 AN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는 주유소업자들에게 자신이 지정해준 공급자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구입하라고 협박하고 주유소 보호비 명목으로 1개 업소당 매월 1,000만 원을 징수하였다. 그리하여 조성되는 조직 운영자금은 월평균약 5억 원에 달하였다.

위와 같이 조성한 조직자금은 AN, X, V, U, Y 및 AB 등 간부급 조직원들이 그 투자금, 활동 기여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고 매월 약 1억 5,000만 원을 조직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행동대장 및 선임 행동대원들에게 400~500만 원을, 기타 행동대원들에게 200만 원을 각각 서열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명령하달, 조직원 동원 방법 및 무장 실태D가 상부로부터 명령을 하달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는 방법은 각종 이권 개입건을 확보한 간부급 조직원이 상부에 보고를 한 후 한 기수 아래 중 활동이 왕성한 '총무'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 총무는 순차적으로 한 기수 아래 총무에게 연락을 취함과 아울러 같은 기수 동기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순차적으로 명령이 하달되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위와 같은 명령의 하달에 따라 각종 이권에 개입할 경우, 폭력행사에 대비하여 D 조직원들은 항시 합숙소에 회칼,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 흉기를 구비하고 조직원들의 차량에도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삼단봉 등을 보관하되 다만 회칼만은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은밀히 보관하여 왔다.

3) 조직원 확충, 합숙, 훈련 관련 사항

가) 조직원의 영입, 가입 관련 사항

D는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학교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기에 신규조직원은 주로 주변 학교 출신자들 중에서 운동을 잘하거나 또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체격이 좋은 자들을 대상자로 선정한 후 그들을 상대로 합숙소 생활을 시키며 지속적으로 위 행동강령과 함께 『① 선배가 지시하는 것은 무조건 복종하여 따르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②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③ 2년 차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④ 선배와 식사를 할 때는 선배가 먼저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든 다음에 수저를 들고 선배가 수저를 놓으면 순서대로 즉시 수저를 놓고 선배보다 먼저 밖으로 나가 대기하여야 한다. 차량을 탈 때도 선배들보다 나중에 타도록 한다.』는 소위 '예의범절'을 가르쳤다.

그러한 신규 대상자들이 수개월 간 제대로 합숙소 생활을 할 경우, 조직원들간 월별 모임, 단합대회 혹은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 조직원 일체가 모인 장소에서 기존 조직원이 대상자를 소개하고 대상자가 정식으로 인사를 하게 함으로써 가입시켰다.

위와 같은 과정 외에도 AN와 같이 조직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대상자 혹은 기존 조직원들과 친분 관계가 있던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합숙소에서의 교육을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여 가입시키기도 하였다.

나) 합숙소의 운영 등 D는 2001년 구성시부터 2008년 경까지는 F 근처의 여관이나 주택 등 3~4곳에 합숙소를 차렸고 AN가 두목으로 등극한 이후에는 넉넉한 자금 사정을 토대로 서울 동 작구 AX이나 AY에 합숙소를 차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직원들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합숙생활을 하도록 관리하였다.

합숙소에는 항시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 흉기를 보관하고 회칼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베란다 구석 등에 은밀히 보관하여 항시 상황에 대비한 출동준비를 갖추었는바, 위와 같은 합숙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D 구성 이후 두목인 H, 2대 두목인 J이 주로 조달하였으나 AN의 가입 이후에는 AN가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숙소비를 지급하였다.

4) 조직원간 결속, 단합, 옥바라지 등가) 결속을 위한 단합대회 D는 결성 초기부터 조직원 간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주 일요일 오전 시간대에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AZ, BA, BB초등학교나 BC고등학교 운동장 등지에서 간부급 및 행동대원급 약 40~50명이 모여 함께 축구시합을 한 다음 관악구 축구협회 간부로 일하던 J으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아 인근의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다. AN의 가입 이후에는 매달 1회 이상 안양시 만안구 BD에 있는 BE 식당 등지에서 행동대장급 및 핵심 행동대원 약 20~30여 명이 정기적으로 모여 월별모임(회식)을 하면서 조직원 관리문제, 주유소 인수 및 운영문제, 이득금 분배문제 등을 의논하였고, 각 조직원들이 조직 차원에서 AN에게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핵심 행동대장급인 AB, 부두목급인 V를 순차적으로 경유해 최종적으로 AN에게 그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조직의 일체감을 형성하였다. 또한, 조직원 전체 야유회 등을 개최하여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고 유지해 왔다.

나) 소위 '옥바라지' 행태D는 조직원들의 일체감 고양, 조직 차원의 범행 시 적극 가담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감 조직원들의 수용, 수형 생활을 후원하는 소위 '옥바라지'를 하기도 하였는바,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비 마련을 위해 AN 등 조직 간부들이 수십만 원 ~ 천만 원 단위로 각출하고, 수감 조직원과 동기 및 그 바로 아래 기수 조직원들로 하여금 순번을 정하여 일주일에 최소한 3회 이상 접견을 가도록 지시하였으며 조직 차원에서 매달 약 500만 원씩 마련하여 영치금을 영치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서도 영치금을 충분히 영치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동원하였다.

5) 조직 내부 지휘통솔체계 유지 및 이탈 조직원에 대한 응징

가) 지휘 통솔체계 유지D는 조직 내부의 지휘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로 두목인 AN, 부두목인V, 행동대장급인 AB, 행동대원급 중 "리더"격인 AH 등으로 이어지는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유사시 일정 또래의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확립하였고, 아울러 하부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 행동강령에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이탈하려 할 경우에는 조직 차원에서 구타하되 특히,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빠따" 혹은 "줄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나) 배신, 이탈자에 대한 조직 차원에서의 응징D는 위와 같이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주입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신자, 이탈자에 대해서는 끈질기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함으로써 배신, 이탈을 방지하였다.

6) D의 범죄단체성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한 D는 2001. 6.경 F 주변 서울 관악구 E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해오던 폭력조직인 G 및 Q 조직원들이 통합하여 결성한 폭력조직이다.

D는 제1대 두목 H, 제2대 두목 J 이후 AN가 제3대 두목으로 등극하며 몇 차례 조직의 체계가 변경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부 조직원들이 제거, 도태되고 새로운 조직원들이 영입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특정 다수 구성원이 계속 활동해 오고 있으며 두목인 AN로부터 부두목 및 행동대장, 행동대원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한 명령전달체계, 엄격한 행동강령, 명령 불이행 시 처절한 응징 등을 바탕으로 조직 내 질서를 유지하는 확립된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

D는 그러한 목적, 질서유지를 위한 통솔체계를 갖춘 채 불법 주유소 운영을 통한 유사석유 판매, 건설·재개발·상가 운영권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이권개입, 불법 유흥주점 운영, 불법 대부업 및 관련 청부폭력행사,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 등 각종 불법행태를 자행하며 폭력을 행사해 왔는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이다.

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사실D 행동대장급 조직원 AH은 이른바 사설 펀드 회사인 주식회사 BF를 운영하는 BG으로부터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BH를 찾아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8. 11. 3. 15:00경 BG과 함께 서울 양천구 BI 건물 1층에서 주식회사 BJ을 운영하고 있는 BH의 지인인 피해자 BK(44세)를 찾아가 그 곳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H의 소재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BH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피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올려 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사무실 밖 주차장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내역을 확인하다가, BH와 통화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화기록이 나오자, AH은 다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B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AH과 BG은 피해자를 끌고 위 BI 건물 2층에 있는 작업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BH의 연락처를 캐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모른다고 하자, AH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B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한편, AH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BL, AE, BM 등 D 후배 조직원들을 불러 사무실 안팎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도록 하고, 피고인과 BL 등은 D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또한, AH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피해자 딸의 휴대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시늉을 하면서 "처자식이 있는데 다리 하나 접수 당해 평생 병신으로 살고 싶냐. BH를 빨리 만나게 해라"라고 말하고, BG은 그곳 선반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AH은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내리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BH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자 AH은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L 등과 함께 피해자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와 AH의 렉서스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한 강변을 찾아가면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탔던 AH은 그 승용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렸고, 계속해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국전력 반포변전소 옆 막다른 골목길 공터에 도착해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러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 와 더 이상의 위해를 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AH 등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BH를 불러내지 못하면 네가 대신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써라"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및 BG, BL 등은 주변에 서성이면서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K는 BH와 BG의 채무관계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만날 수 있게) 약속한다. 만약 이를 어겼을 시 BH의 채무관계를 모두 책임진다, BK, BN, 강남구 BO 101, BP, BQ, BR, 2008. 11. 3. BK"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조직원인 위 AH, BL 등과 공모공동하여, 폭력범죄단체인 D의 위력을 과시하여 위 BI 사무실에서부터 위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한국전력 반포변전소 부근 골목길로 왔다가 풀려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협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쓰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D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2. 초순 23:00경 부천시 소사구 BS에 있는 BT의 집에서, BU, BT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각자 자신들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BU, BT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U, BT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3. 하순 13:00경 서울 강남구 BV에 있는 BW 주유소 부근에서, BU과 함께 대마 약 2g을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이에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며 피움으로써 BU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5. 초순 10: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BX 모텔에서, BU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각자 자신들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BU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5. 중순 21:00경 위 BT의 집에서, BU, BT, BY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각자 자신들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BU, BT, BY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5. 중순 23: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BT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BU, BY와 함께 탑승하여 부천시로 이동하는 길에, 대마 약 2g을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이에 불을 붙여 BU, BY와 함께 서로 번갈아 가며 피움으로써 BU, BY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9. 6. 초순 12:00경 위 BX 모텔에서, BU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각자 자신들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BU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S, AE, BG,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BK, BZ, C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실황조사, 각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D 판결문 첨부)

[판시 제2의 가 내지 사항]

1. 증인 BU, B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U, B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대마 시가 확인)

[판시 제2의 아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 가능기간 확인, 필로폰, 대마 시가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4.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의 아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 내지 사항의 각 죄와 2010. 10. 12.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교사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 내지 사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636,500원=필로폰 5회분 투약 500,000원(=투약한 필로폰 1회분 시가 100,000원 × 5회) + 필로폰 0.15g 수 수 130,500원(=필로폰 lg 소매 시가 870,000원 × 0.15) + 대마 4회분 흡연 6,000원 (흡연한 대마 1회분 시가 1,500원 × 4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의 가 내지 사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BU, BT, BY 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고, BU, BT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의 아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2의 가 내지 사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내지 사항 기재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BU은 ① 검찰에서 2차례 조사를 받을 당시 '판시 제2의 가, 나, 다, 라, 사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① 이 법정에서 "2009. 2. 초순경 내지 5. 중순경 무렵 주로 BT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09. 5. 중순경 BT의 집에서 BY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기억나는 그대로 진술하였다", "2009. 6. 초순경 상호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E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② 위와 같은 BU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①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진술로서 일관성이 있는 점, Ⓒ BU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면서 'AE과 함께 2010. 9. 초순경, 2010. 9. 중순경, 2011. 3. 초순경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는데, AE이 BU이 진술한 바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수사기록 7444, 7579쪽)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③ BY는 그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판시 제2의 마,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U, BT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① 이 법정에서도 "2009. 5. 중순경 BT의 집에서 피고인, BU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당시 처음 필로폰을 한 날이라 정확히 기억한다", "2009. 5. 중순쯤 BT의 차 안에서 피고인과 같이 대마를 피운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BY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진술로서 일관성이 있고, BY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BY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판시 제2의 가 내지 사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정확한 일자, 시간, 장소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시기에 BT, BU, BY 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7706쪽).

나. 판시 제2의 아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대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2013. 12. 30. 체포되었고, 수사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변 약 30ml를 2013. 12. 3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성분이 검출된 점, ② 관련 연구결과 소변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되는 기간은 중독자의 경우 투약 후 7일 내지 10일이고, 소변검사의 경우 모발감정의 경우와 달리 검사결과에 관한 착오나 오류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그 검출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③ 검사는, '투약시기'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와 필로폰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특정하였고, '투약장소'를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7708, 7709쪽)에 의하여 특정하였으며, '투약방법'을 종래 피고인이 행한 필로폰 투약방법에 의하여 특정하여, 가능한 한 이 사건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 위 소변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검사로서는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우며 이와 같은 공소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제2의 아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 내지 사항의 각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 내지 사항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마약류를 취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은 2010. 10. 12.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교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아항의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가중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호

판사장우석

판사박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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