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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6.11 2018가단552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2016. 10. 5.자로 ‘차용금 2,000만 원을 월 2부로 차용하고, 2017. 1. 5.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데, 위 차용금증서의 채무자란의 피고 성명 옆에 피고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무인이 찍혀져 있다.

나. 피고는 2017. 2. 25.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30.까지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C은 2018. 4. 25.경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18. 7. 2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현금보관증의 보증인란에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가 피고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C의 원고에 대한 7,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만 원만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가 2017. 2. 25.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2,000만 원 및 5,000만 원의 보증채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사문서는 본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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