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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864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차용증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2013. 11. 26.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변제약정서 피고는 2014. 1. 10.경 '차용금 2,000만 원을

3. 30. 500만 원,

6. 30. 500만 원,

9. 30. 500만 원, 12. 30. 500만 원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변제약정서 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을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각 변제약정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한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망 C으로부터 그 중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망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 기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586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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