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20 2019가단700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2019. 4.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1. 3. C와 사이에, C로부터 파주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억 9,000만 원, 기간 2016. 12. 30.부터 2018. 1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6. 12. 30. C에게 위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7. 12. 29.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8. 2. 8.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8. 9. 13.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언제든지 피고에게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를 이행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피고가 2018. 10.경'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더라도 원고는 퇴거하지 않고,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위 만료일까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즉시 매매로 전환하여 보증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