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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3.27 2018가단11088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2.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월 차임 없이 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대기간 2015. 12. 3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24. 해지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8. 8. 31.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24. 해지되었고, 원고는 2018. 8. 3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상복구 공사비용 공제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못질 구멍을 내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훼손하였고, 그 원상복구 공사비용으로 합계 902만 원 상당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보증금에서 위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안방 베란다 등기구 커버, 스위치, 거실 벽면 부분, 문설주 부분을 훼손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갑 8호증의 1~5, 갑 13호증의 1~3,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부분은 원고가 이미 수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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