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6. 11. 30.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500,000원, 임대차 기간 2016. 12. 28.부터 2018. 1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보증금 1억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9,000만 원은 2016. 12. 28.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8.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를 왔고, 이 사건 아파트에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있는 등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4. 피고에게 2017. 1. 8.까지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7. 1. 10. 위 내용증명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17. 1. 17.경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를 보수하여 주겠으니 잔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6. 12. 28.부터 월 차임 50만 원을 계속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보증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미지급 보증금 9,000만 원에 대한 연 5%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부당이득 또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