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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5025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6. 11. 30.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500,000원, 임대차 기간 2016. 12. 28.부터 2018. 1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보증금 1억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9,000만 원은 2016. 12. 28.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8.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를 왔고, 이 사건 아파트에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있는 등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4. 피고에게 2017. 1. 8.까지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7. 1. 10. 위 내용증명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17. 1. 17.경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를 보수하여 주겠으니 잔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6. 12. 28.부터 월 차임 50만 원을 계속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보증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미지급 보증금 9,000만 원에 대한 연 5%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부당이득 또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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