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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누40868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심 판결 제6쪽 제1행의 “국토계획법” 부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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