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12.17 2015노3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주물성애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한 감정의사가 ‘피고인이 과거 여성의 팬티를 소지하는 등 성주물성애증적 행동 이력이 있으나 행위의 지속성과 강도를 볼 때 전형적인 성주물성애증과는 그 양상이 달라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성주물성애증적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보이며,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능력이 비교적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을 개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주물성애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성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