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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06 2016노370
강간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모두 철회하였다.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태도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같은 베트남 출신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다음날 사과를 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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