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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24 2015노3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먼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6. 12. 군 입대를 위한 징병검사에서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를 이유로 제5급 제2국민역 판정(군복무 면제)을 받았던 점,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사 Q도 피고인의 정신증세를 추상적 사고능력이나 사회적 판단력이 떨어지는 ‘경도의 지적장애’로 진단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당심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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