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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누54812
부담금지급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조합인 원고가 분양신청을 한 후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정관에 기초하여 피고 등이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한 시점까지 조합에서 발생한 비용 중에서 피고 등의 종전자산 비율에 따른 부담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머지 공동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하여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를 1,995,826,493원에서 3,553,159,615원으로 확장하였다).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3, 6, 11, 13, 을차4의 1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원고는 서울 성동구 AW 일대 32,989.59㎡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8. 30.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 피고는 원고가 시행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있는 ① 서울 성동구 AS 대 89.3㎡, ② AT 대 54.2㎡, ③ AU 대 854.9㎡, ④ AU 지상 주택 33.06㎡, ⑤ AU 지상 교사 3,841.49㎡를 소유하던 학교법인이다.

⑵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분양신청안내와 피고의 분양신청 ㈎ 원고는 A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하여 분양신청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2007. 8. 14.자로 피고 등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을 특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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