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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3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9. 경부터 근로 능력이 없어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아 왔다.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 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 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6. 8. 경까지 전 남 화순군 B에 있는 C 목욕탕에서 근무하면서 월 평균 5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 받고, 2016. 10경부터 2017. 4. 경까지 광주 남구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면서 월 평균 2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 받고, 2017. 10. 17. 경 위 E 건물에 대한 전세금 2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여 생계 급여 및 주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거나 소득 인 정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 받을 수 있음에도, 피해자 광주 북 구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이와 같은 소득재산에 관한 변동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계속 소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 20. 경 생계 급여 및 주거 급여 명목으로 222,19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37,318,84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생계 급여 및 주거 급여 명목으로 합계 37,318,84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권익 위 의결서, 선정 일자 및 근거자료, 급여지급 내역( 월별), 사실조사 복명서, 건물 등기부( 광주 남구 D) 의 각 기재 [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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