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C는 2015. 1. 30. 피고에게 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기간 2017. 3.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는 2017. 3. 27. 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C의 배우자로서, 2019. 2.경 피고와 사이에서 2019. 4.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C와 이혼하면서, 2019. 6. 11.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재산분할받아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2019. 4.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9. 3. 16.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시 임차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위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 내지 6,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3. 16.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기간 2021. 3. 26.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 역시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한 이후 피고로부터 2019년 6, 7월분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19. 2.경 2019. 4.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2019. 3. 16.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