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1494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C는 2015. 1. 30. 피고에게 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기간 2017. 3.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는 2017. 3. 27. 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C의 배우자로서, 2019. 2.경 피고와 사이에서 2019. 4.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C와 이혼하면서, 2019. 6. 11.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재산분할받아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2019. 4.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9. 3. 16.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시 임차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위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 내지 6,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3. 16.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기간 2021. 3. 26.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 역시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한 이후 피고로부터 2019년 6, 7월분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19. 2.경 2019. 4.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2019. 3. 16.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