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5. 1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992. 12. 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1. 9.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4.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04.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04. 1. 12. 00:30~01: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 앞에 이르러 흉기인 칼(전체 길이 20cm )을 소지한 채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비씨(BC)카드 1매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들고 나오던 중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칼을 위 피해자 E에게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4. 1. 15. 06:00경 서울 성북구 F건물 비(B)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G(2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깨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칼날 길이 15cm )을 들이대면서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농협 신용카드 1매, 하나 직불카드 1매, 국민 직불카드 1매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