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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09 2018가단504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7. 1.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83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삼척시장으로부터 사용점용 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14. 6. 3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2016. 7. 1.부터 1년간 연 차임 1,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뒤 2017. 6. 30. 다시 2018. 6. 15.까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8. 6. 15.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1.부터 인도일까지 월 833,000원(= 1,000만 원 ÷ 12, 1,000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갱신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적법한 해지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2019. 6. 15.까지 갱신되었고, 같은 법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의 갱신요구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8. 6. 15.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원고가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1년간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이에 대하여 원고는 1년간 갱신된 임대차계약 역시 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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