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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7 2017고단18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사용 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0. 8. 23.부터 2016. 10. 25.까지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7,600,000원, 퇴직금 9,038,859원, 2008. 7. 1.부터 2016. 11. 25.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17,200,000원, 퇴직금 11,425,154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6. 근로자 D, E이 각 형사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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