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부터 2018. 1.경까지 울산 북구 B 일대 총 18,655㎡에 439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사인 C지역주택조합(이하 ‘C조합’이라 함) 추진위원회의 조합장(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C조합 토지 매입 및 자금 대여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 ㈜D의 대표이사이다.
E(2018고단1721 업무상횡령 사건 피고인) E의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써 같은 날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는 위 C조합의 업무대행사인 ㈜F의 대표이사로, 2016. 3. 9.경 위 조합과 ㈜G 및 위 ㈜F 간에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조합 설립 추진에 필요한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E,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위 E는 2016. 1. 24.경 ㈜I의 대표인 H과 울산 중구 J에 있는 C조합 주택홍보관 시설 내부공사에 대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공사대금을 4억 7,0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고도 공사대금을 9억 7,000만 원(부가세 별도)인 것처럼 부풀리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 H은 공사대금이 부가세 포함 10억 6,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허위 공사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다음, 이를 C조합의 자금관리사인 ㈜G에 제출하면서 자금을 요청하여, 위 ㈜G으로부터 2016. 6. 23. ㈜D 명의 새마을 은행계좌(K)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같은 날 ㈜I 명의 부산은행 계좌(L)로 중도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같은 해
9. 28. 위 ㈜I 계좌로 4억 7,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10억 6,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E, H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10억 6,700만 원 중 3억 원은 2016. 7. 21. ㈜D 계좌에서 채권자 M 명의 농협 계좌(N)로, 3,000만 원은 2016. 7. 2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