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11.18 2015노84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수표를 모두 회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