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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03 2015고정14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상가 입점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4. 9. 5. 위 상가 사무실에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문제로 피해자 C이 입점자들의 서명을 받아 임시회의를 소집했다는 등의 이유로 상가 입점자인 D 등 22명의 휴대전화로, "1. 협박 : ’밤거리 조심하라‘며 작업 현장에서 목격자 있는 가운데 협박(2014. 8. 5. 오전10시경 상가 운영위 사무실 복도에서),

2. 폭언 및 명예훼손 : ’내 밥그릇 방해 했다‘, ’니좋으라고 사무실 꾸미느냐 ! ‘이 새끼야 계속하면 그냥 안둔다’, ‘앞으로 밤거리 조심해라'며 회장에게 저질스런 말로 폭언하며 명예훼손 2014. 7. 25. 아침 8시경 전화 및

8. 5. 작업 현장에서 ,

4. 정직하지 못한 점 : (중략) 바닥 면적 3평 규모의 도색된 벽을 5만원이면 실크 벽지로 시공할 수 있다며 견적을 DC하여 10만원에 도배를 시켜 아무런 이윤없이 수고한 사람을 기망한 점(견적가 15-30만원),

5. 운영위원 자질문제 : 밥그릇 운운하며 상가 전체 이익에 관심이나 양보는 추후도 없고 운영위 결의에 따라 감사와 총무에 의해 작성된 지출내역서를 각 입점자에게 배부했음에도 오로지 자신의 밥그릇을위해 다툼을 일으키고자 비상임시총회를 발제하며 일부 입점자에게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문제의 쟁점으로 삼고자 한점으로 미루어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냄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3. 9.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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