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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4가단7407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689,988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피고로부터 하안검 성형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다.

피고는 E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나. 원고 A는 2008년 2월경 눈밑에 처진 피부를 제거하기 위해 다른 성형외과에서 하안검 성형술을 받았으나,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A는 2009. 11. 25.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안검하수와 안검외반을 진단하고, 안검하수 교정술과 하안검 성형술을 계획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 4. 원고 A에 대해 안검외반을 교정하기 위해 눈둘레근의 눈꺼풀 앞판을 보존하고, 눈둘레근의 외측 부분을 안와테두리의 골막에 고정하였으며, 하안검판을 안와연 외측 골막에 고정하였고, 하안검 부위 지방으로 불룩해 보이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 눈둘레근밑지방을 재배치하여 고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 A는 눈을 깜빡일 때마다 왼쪽 볼이 심하게 실룩거리면서 당기는 증상이 있자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위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1년 4월경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다.

피고는 원고 A의 왼쪽 볼 중 눈 가까운 부위가 움푹 패이는 증상을 확인하고, 원고 A에게 흉터하부 박리술, 보톡스, 지방이식술을 권하였다.

마. 하안검 성형술 이후 하안검의 모양과 긴장도를 복원해 주지 못하는 경우, 안와지방을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한 경우, 하안검성형술, 하안검판, 눈둘레 근육의 골막 고정술, 눈둘레근밑지방 고정술은 안검외반과 지방이 불룩하게 관찰되는 하안검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수술이다.

하안검 성형술 이후 잔주름이 남거나 안와지방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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