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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31 2020나44374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기초사실

망 A(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양쪽 눈의 눈꺼풀이 처지고 쌍꺼풀이 비대칭인 증상을 교정하기 위해, 2019. 1. 21.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성형외과의원 ”에서 의사인 피고로부터 양쪽 눈 상 안검 및 하 안검 성형술, 눈매 교정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을 받았다.

망인은 당 심 계속 중인 2020. 8. 23.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들이 망인을 공동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양쪽 눈의 눈꺼풀 처 짐과 비대칭을 개선하고자 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데,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오히려 비대칭이 심해 지고 안검 외 반 증 증상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 인인 원고들에게 의료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 18,346,342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 단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관련 법리 의료행위로 후 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 유 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그 합병증으로 2 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ㆍ 정도,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한, 후 유 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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