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4 2014가단159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에 위치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 ‘서울대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서울대병원에서 2013. 5. 3. 안면거상술과 하안검 성형술을 받고, 2013. 6. 17. 상안검 성형술을 받은 환자이다.

나. 2013. 5. 3.자 수술 및 그 이후 경과 1) 원고는 2013. 4. 17. 서울대병원 B과 외래를 방문하여 의사 C에게 노화된 얼굴(Aging face), 눈 밑 지방이 나온 부분(Baggy lower eyelid)의 제거 여부에 관하여 상담하였다. 2) 의사 C은 상담과 진찰을 통해 원고에게 안면거상술(Face lift), 하안검 성형술(Lower Blepharoplast)을 설명ㆍ권유하였고, 수술에 동의한 원고에 대하여 수술날짜를 정하였다.

3) 원고는 수술을 위하여 2013. 5. 3.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의사 C으로부터 안면거상술과 하안검 성형술을 받고 당일 퇴원하였다. 4) 위 수술 직전 의사 D는 원고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안면거상술과 하안검 성형술의 효과, 수술 방법 및 수술 부위, 수술 후 치료 및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

이때 의사 D가 작성한 설명확인서의 ‘환자(대리인 또는 보호자) 서명’란에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원고의 배우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5) 의사 C은 2013. 5. 13. 원고 수술 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하고 수술 부위에 삽입되었던 배액관을 제거하였다. 다. 2013. 6. 17.자 수술 및 그 이후 경과 1) 원고는 2013. 6. 17. 서울대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C에게 2013. 5. 3.자 수술 이후에도 윗눈꺼풀의 처짐 현상, 팔자주름, 양쪽 눈 밑 지방이 나온 부분의 다크서클 등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2 의사 C은 원고의 윗눈꺼풀 처짐 현상이 일부 남아있는 현상을 관찰하고 잔존한 윗눈꺼풀의 피부주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