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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커피숍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말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커피숍을 F으로부터 권리금 1억 8,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F에게 “회사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좌이체할테니 1억 원을 다시 돌려달라”라고 요청한 후, 2013. 11. 1.경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E를 양수하기로 하였고, 권리금은 2억 8,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권리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위 2억 8,000만 원을 F에게 계좌이체한 후 F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시설) 양수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거짓으로 권리금을 부풀려 말한 후 권리금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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