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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용 종로 124 용 종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계양 IC 방면에서 임학 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병 방시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0세) 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009. 1.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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