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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58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23:0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수협 사거리 방면에서 알 미골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 방면에서 위 수협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 여, 51세) 이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감정서, 진단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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