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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58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14. 03: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소재 계양 경찰서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좌회전 차로 포함) 길의 2차로 상을 임학 사거리 방면에서 계양 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양방향 직 진심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 내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2 화물차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8 세 )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전국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 자가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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