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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20노45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들과 E 및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고용한 매니저가 피해자들의 업무를 정해주었고, 수업료 또한 피고인이 일단 지급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고용한 매니저가 피해자들의 근무시간을 정하였고, 근무장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피트니스센터로 고정되어 있었으며, 지문시스템 등으로 출결을 확인하고 지각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였을 뿐 경영상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근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해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3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피트니스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25,8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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