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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2 2015고정68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405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어물 도매업을 경영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8. 2.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0,278,8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4.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고용보험가입이력,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연도별근로자 현황, 퇴직금 이체내역 피고인은 E는 자신과 수산물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F가 고용한 근로자이고,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사무실과 집기 등을 제공하고, 전화비와 식대를 포함한 각종 경비도 피고인이 부담한 점, E 등 근로자들은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고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은 점, E 등이 올린 매출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 계좌에서 급여가 지급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 사업장인 G 소속으로 E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킨 적이 있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서 자신과 E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소속 근로자라고 진술한 점, E 등이 판매한 수산물 포장 업무는 피고인의 부인이나 누나가 담당하기도 하는 등 수산물 위탁판매 업무를 오로지 F와 E 등이 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F가 자기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산물위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정기적으로 수익을 정산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와 피고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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