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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6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본급 및 수당을 받고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영업거래처에 대한 최종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는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E가 2008. 9. 1.부터 2012. 11. 23.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무일, 근무시간, 근무장소는 자신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정한 점, ② 영업에 필요한 차량과 테이블 등은 원칙적으로 영업사원이 마련하나, 파라솔 및 전기 시설 등은 영업사원이 요청하면 지원된 점, ③ 보수는 기본급이 대체로 정해져 있으나 영업 실적에 따라 변동이 있고 E의 요청으로 기본급 없이 영업 실적에 따라 지급된 기간도 있는 점, ④ 피고인은 E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지급할 예정이고, 나머지 보수 부분은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퇴직금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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