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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81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16:0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D’ 의류매장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E이 점유하는 시가 99,000원 상당의 패딩점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패딩점퍼 판매가격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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