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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3고단8548 (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679](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8. 22.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시장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코오롱 패딩점퍼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35,000원을 송금해주면 패딩점퍼를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그 당시 위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8. 22.경부터 2013. 8. 2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96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5357](피고인 A) 피고인 A과 H, I, J는 2013. 10. 28.경 부산 동래구 K 2층에 있는 L에서 M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N으로부터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돌반지 5개(4.5돈)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돌반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457](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B은 2013. 9. 초순 20:00경 부산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잠겨 있지 않은 법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불전함 안에 있는 현금 40,000원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220,000원가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절도 2013. 9. 11. 01:00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3층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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