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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8고단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 트랙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5. 1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C 앞길에서 위 엑스 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 내대로 쪽에서 미리내 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엑스 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6 세) 이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엑스 트랙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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