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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4 2018고단1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05: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를 구포 대교 방면에서 구포 지구대 방면으로 3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4세) 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부산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모라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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