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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7고단189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15:25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사 현장을 순찰 중이 던 부산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승차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F이 순찰차에서 내려 비켜줄 것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내 순찰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후 F의 요청으로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제 1 항 기재 부근 편도 1 차선의 도로 한 가운데에 누워 약 5 분간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확인)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F, G, H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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