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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32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댕댕이열매추출물 등을 원재료로 한 기타가공품인 ‘D’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E)에 게시하고 전자상거래 형태로 판매함에 있어 위 제품을 꾸준히 복용하면 체내 콜레스테롤 감소와 지방간 해독소로 인하여 혈액이 맑아지고 소화가 잘되어 만성적인 소화불량 등이 사라지고,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신 분 등에게 권해드린다고 한 다음, 원재료인 댕댕이나무열매가 고혈압, 건망증, 신경과민, 불면증, 만성두통 등에 활용된다고 표시하고, 엉겅퀴는 해열, 지혈, 산후출혈 등에 이용된다고 표시하고, 녹차는 암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 위궤양이나 점막 출혈을 비롯 각종 부종을 억제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표시하고, 다시마는 동맥경화 환자 및 고혈압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고, 울금은 치질예방 및 개선, 동맥경화 예방, 당뇨병 예방 및 개선 등에 탁월한 것으로 표시하고, 삼백초는 부종, 각기, 황달, 월경조절, 항암작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하고, 함초는 다이어트, 숙변제거, 변비 및 치질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하고, 효소는 소화작용의 개선, 분해배출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D에 대하여 위와 같이 D의 원재료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고 D가 의약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D 제품을 허위ㆍ과대광고를 함으로써 오미희 등 11명에게 각 240,000원씩 합계 2,640,000원 상당의 D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인터넷 홈페이지 허위과대광고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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