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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7가합1030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26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1998년경부터 피고가 구두 발주 시 원고가 화공약품 등을 납품하는등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해왔다.

피고는 대금 지급을 연체하다가 2011. 6.경 최종 대금 지급 이후 2016. 12.경 해산간주 되었는바, 원고에게 미수금 403,267,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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