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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10 2012고정20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1. 4.경까지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서울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타이어 판매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타이어 도소매업체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2010. 9. 초순경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E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과다하므로 E과의 거래관계를 중단하라는 업무상 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14.경 위 피해자의 서울영업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시에 위배하여 E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실제로는 E에게 재생타이어를 공급하는 것임에도 위장업체인 ‘G’ 명의를 이용하여 E에게 6,292,000원 상당의 재생타이어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4.경까지 17회에 걸쳐 142,736,000원 상당의 재생타이어를 공급해 그 대금 중 38,050,000원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미수채권 38,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E 각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주)H 납품내역, I 납품내역, J 매출내역, G 매출내역, 결재내역, 미수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이 E과 ‘G’ 명의로 거래하던 중에 종전 미수금 중 1,500만 원 상당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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