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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05 2016고정23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양평군 C에서 양평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370㎡상당의 산지를 성토, 절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1. 관련 허가서류 일체(사본)

1. 민원신고서

1. 현장사진(2016. 3. 9. 촬영), 현장사진, 준공사진(2011. 7.경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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