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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7구합1059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고용하여 건물 및 시설물 종합관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참가인 A는 2004. 10. 4.부터, 참가인 B은 2007. 1. 4.부터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C 연구원의 청소업무를 수행했던 용역업체 소속으로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되어 계속 연구원 내 청소업무를 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C연구원은 주식회사 코리아종합관리와의 청소관리 용역계약의 기간 만료일 2007. 2. 28.이 임박하자, 청소관리 용역계약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원고와 2017. 2. 15. 청소관리 용역계약(기간 : 2017. 3. 1. ~ 2018. 2. 28.)을 체결하였다.

위 전자입찰 공고에는 ‘수급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 기존 용역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고에 첨부된 용역계약 특수조건(청소용역) 제10조에는 ‘을은 계약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라는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 용역계약 체결 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C연구원에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7. 참가인들을 포함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한 뒤, 참가인들을 포함한 12명의 근로자에 대해 2017. 3. 1.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라.

참가인들은 2017. 3. 15. 원고가 참가인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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