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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구합62526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에이앤디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5. 12. 26. 유무선통신기기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5. 8. 9.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몇몇 임직원에 의해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10. 19.부터 2012. 3. 20.까지 사이에 조달청장이 피고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실시한 '2010년 민방위 경보시설 안정화 사업'에 관한 제한경쟁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방방재청이 발주한 253건의 민방위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 및 20건의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을 앞두고 소외 회사와 사이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그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2017. 3. 13.부터 2017. 8. 12.까지 5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1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합의는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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