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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8나203495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위탁계약은, ‘퇴사 관련 정산 계약서’라는 계약서 제목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퇴사하고 피고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피고의 자문위원으로서 피고가 요청하는 기술 자문 및 데이터 처리 장치 지원 업무를 하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일종의 자문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표현이 있고 피고가 원고의 4대 보험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과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임금’을 청구한다고 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피고의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피고의 거래처에 납품하여 피고의 사업을 방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거니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원고의 경업 금지를 정한 것도 아니므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피고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으로 제1심판결을 보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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