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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나20720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퇴직금 등’은 ‘이 사건 퇴직 등 계약(갑 제4호증의 2)’에 근거한다.

‘이 사건 퇴직 등 계약’은 ‘퇴직 및 보상 등 계약서’라는 계약 제목과 ‘퇴직 직원의 퇴직 및 그들의 근무 중 회사 등의 업무상 기밀 및 관련된 모든 회사 등의 정보의 누설 금지와 관련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 자체에서 ‘이 사건 퇴직금 등’이 단순한 퇴직금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여러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제2조, 제5조, 제6조) 피고가 이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포함한 ‘보상금’을 지급받고(제3조) 피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초과 보상금’의 150%를 위약금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제4조), 계약서 자체로도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초과하는 ‘초과 보상금’인 ‘이 사건 쟁점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님이 명백하다.

(2)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쟁점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반환 의무에 영향이 없다고 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언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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